서구의원들 조례 개정안 전격 합의…‘전국 최초’

광주 서구의회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장애인에 사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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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앞으로 장애인을 위해 사용된다.


22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정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일반 회계로 잡혀 일반사업에 쓰여오고 있었다.


서구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로 인해 앞으로는 이 과태료를 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장애인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개정에 따라 매년 3억 원가량 징수되는 과태료는 ▲장애인주차구역 확충 ▲장애인주차구역 대시민 홍보 및 계도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지능형 CCTV 설치) ▲기타 교통약자 이동권 등에 관한 사업에 쓰이게 된다.


서구는 앞으로 협의를 거쳐 장애인 교육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구의회는 이 조례 개정안 통과를 두고 의원들의 생각이 대립돼 진통을 겪었다.


취지는 좋지만 행정안전부의 ‘기금 최소화’ 등을 이유로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서구의회 의원들이 논의 끝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서구지역 장애인 복지 향상에 한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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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석 서구의원은 “우리 서구의 이 법안이 촉매가 돼 전국 자치구에 적용되고 장애인의 권익과 불평등 개선, 나아가 일자리 창출까지 이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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