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준3단계 사회적거리두기→2단계로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적 어려움 고려한 조치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1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가 최근 3일 동안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가 5명 이하로 발생, 준3단계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한다.
광주시의 이같은 결정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생각한 조치로 풀이된다.
광주시는 14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민관공동대책위원회의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방역과 경제활동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집합이 금지됐던 중점관리대상시설을 조정한다”며 “이 조치는 오늘 낮 12시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준3단계 조치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중점관리대상시설 중 7개 시설(대형학원(300인 이상), 놀이공원, 공연장(뮤지컬, 연극 등) 민간운영 실내체육시설, 야구·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멀티방·DVD방)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으로 방역 단계를 변경합니다.
단 14개 시설(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뷔페,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대학운영 실내체육시설 및 생활체육동호회 집단체육활동, 목욕탕·사우나, 기원)은 ‘집합이 금지되는 중점관리시설’로 오는 20일까지 유지된다.
또 대형학원을 포함한 모든 학원과 민간운영 실내체육시설은 10인 미만으로 운영해야 하며 멀티방·DVD방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광주시는 집합제한으로 변경된 시설에 맞는 방역수칙이 추가했다.
집합제한으로 조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방역수칙 위반시, 무관용원칙에 따라 집합 금지하고 해당업종의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업종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하기로 했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최근 우리지역 확진자가 한 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서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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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프면 참지말고 병원으로 가는 대신 바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가셔서 진단검사를 받고 올바른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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