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2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전남 장성군은 오는 2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합병, 분할, 지목변경, 신규 등록전환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해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토지다.
열람대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야 의견 접수가 가능하다.
산정지가는 장성군 누리집에 접속해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산정지가에 대한 의견은 군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접수된 의견은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다. 조정된 지가는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16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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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석 장성군수는 “군민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결정인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chg60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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