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매크로 사용해 수천장 사들여 되판 20대에 집유 선고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스크 수천장을 사들여 비싸게 되판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10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2월 전자상거래 인터넷 사이트 쿠팡에 마스크가 재입고되면 자동으로 구매 페이지를 띄워주는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220여만원어치 KF94 마스크 2700여장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범행을 위해 사전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20만원 주고 구매하는가 하면 쿠팡에서 마스크 대량 구매를 승인받기 위해 7개의 계정을 준비하고 여러 주소지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렇게 사들인 마스크를 비싸게 되팔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 증시 왜 이렇게 뛰나"…코스피 랠리에 이탈...
AD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스크를 일반 소비자에게 공정·저렴하게 공급하려는 쿠팡의 업무를 방해하고 소비자들의 마스크 구매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이 크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