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원피스 한 달… 국회 "여성 의원 복장 둘러싼 논란, 성차별주의와 연계"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 복장에 대한 '최소주의적 규정' 마련해야" 제안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김슬기 인턴기자] 지난달 4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붉은색 원피스 차림으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논란이 됐다. 그로부터 약 한 달여 지난 오늘(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복장에 대한 '최소주의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날 국회입법조사처는 '주요국 의회의 의원 복장 규정' 보고서를 발간하고 "최근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복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됐다"라며 조사 배경을 밝혔다. 이는 지난달 류 의원을 둘러싼 복장 논란을 조사 배경으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에 등원한 의원을 둘러싼 복장 논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다. 이들 논란은 '정장이 아닌 복장'으로 등원해 문제가 제기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입법조사처는 "여러 차례 의원 복장 관련 논란을 거치면서 영국 하원과 프랑스 하원은 선도적으로 명문화된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라며 "우리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의 품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의원 복장이 어떤 복장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최소주의적 규정'을 마련해, 국회의 의정활동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2018년 슬로건이나 상업적 광고를 포함하는 복장을 금지하는 '하원 행동 및 예절 규범'을 제정했다. 프랑스 하원 역시 지난 2018년 '국회사무처 지침'을 마련하고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복장은 중립적인 외출복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 국회 등은 명문화된 별도의 복장 규정이 없지만, 관행에 따라 금기시되는 복장이 있다.
미국은 지난 2017년 CBS 여성 기자가 민소매 원피스를 입었다는 이유로 로비 출입을 제지당한 것을 계기로 관행이 완화돼 민소매 옷과 샌들 착용이 가능해졌다.
일본은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원 배지를 단 상의와 넥타이를 착용하는 것이 관례이며 여성 의원에게도 그에 준하는 복장이 요구된다.
입법조사처는 "주목할 만한 점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의회가 공통적으로 '종교적 상징성·상업적 광고·정치적 견해'를 포함한 슬로건이나 복장을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점이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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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성 의원의 복장을 둘러싼 논란은 성차별주의 논란과 연계돼 제기됐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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