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행동 전공의, 부도덕·불의·불법…현장 돌아와라"(종합)
전공의단체 무기한 집단휴진 결정…정부 "깊은 유감"
"집단휴진 피해, 전공의 아닌 환자에게 간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집단 휴진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 진료진연에 관해 안내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단체가 30일 무기한 집단행동(휴진)에 들어가기로 한 데 대해 정부는 "(무기한 휴진에 대해) 이유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전공의단체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집단휴진은 환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집단휴진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 같이 전했다. 손 대변인은 "명분상 전공의가 요구하는 의사 수 확대 철회는 환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료제도적 문제"라며 "환자가 억울한 피해를 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의료수요가 급증하는 시기 집단적 진료거부를 강행하는 건 환자 피해를 더 커지게 하는 결과를 불러오는 것으로 고의로 이를 의도했다면 부도덕하다"며 "응급실ㆍ중환자실까지 진료를 거부하는 극단적 방식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집단 휴진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한 의사가 정부의 의료정책 반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전공의 비대위, 밤샘 논의끝 무기한 휴진 결정
정부 "의사면허, 국민건강보호 믿음에 기반한 사회적 계약"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일 밤부터 파업지속 여부에 관한 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투표 등을 거쳐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전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요 대학병원장이 중재에 나서는 등 의견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각계에서 나섰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는 앞으로 전공의단체 등과 대화하며 당분간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손 대변인은 "고용ㆍ생계 위험을 무릅쓰는 근로자 파업과 달리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는 고용이나 생계, 의사면허 등 신분 면에서 어떤 피해도 보지 않고 있다"며 "아프고 위중한 환자만 생명의 위협을 받는 등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라는 면허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신실하게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사회적 계약으로 주어지는 독점적 권한"이라며 "이를 위협하는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휴진에 대해 지난 26일 1차로 수도권 일대 수련병원 20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28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ㆍ비수도권 각 10곳에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31일부터는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곳에 3차 조사에 나선다.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전공의 피해 안된다'는 교수에 대해서도
"환자 피해주는 집단행동 불법, 왜 안되는지 설명하라"
일부 의대 교수를 중심으로 정부의 고발조치에 반발해 성명을 내는 데 대해서도 경고했다. 손 대변인은 "일부 의대 교수는 전공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진료거부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 "진료거부에 따른 환자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왜 전공의는 고용이나 신분상 어떤 피해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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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공의ㆍ전임의에 대해 "즉시 진료현장으로 복귀해주길 바란다"며 "이 이상은 우리 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넘는 불의한 행동이자 불법적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전공의단체와 협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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