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유흥업소, 울산 노래방·PC방 무허가 영업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25일 광주경찰서와 울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상황에서도 무허가로 영업하는 '불법영업'이 속출하고 있다.

25일 광주경찰서와 울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상황에서도 무허가로 영업하는 '불법영업'이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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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상황에서도 무허가로 영업하는 '불법영업'이 속출하고 있다.


25일 광주 북부경찰서와 북구청에 따르면 이날 0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문을 닫아야 할 유흥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봉지구대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는 접객원을 고용하며 영업하고 있었다. 접객원이 손님을 응대하는 현장도 목격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유흥업소로 영업하고 있었다. 특히 이 업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 상황에서도 무허가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23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노래방·클럽·PC방 등 12종 업소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업소를 구청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등 처벌을 받게 할 예정이다.


광주에서는 상무지구 노래방 등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번지자 682개 유흥주점과 클럽에 지난 16일 오후 7시부터 2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시설폐쇄 행정명령을 내렸다.


울산에서도 불법 영업 현장이 적발됐다. 울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34분께 중구의 한 노래연습장이 영업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간판불이 켜진 노래연습장 안에서는 손님 2명이 버젓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또 같은 날 오후 10시27분께 북구의 한 PC방이 영업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영업을 마감하려던 업주는 "영업중지 통보를 늦게 받았다"며 지금 정리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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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한 지난 23일 0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관련 신고는 울산에서만 42건이 접수됐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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