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으로 신고한 유흥업소, 불 켜진 노래방…집합금지 틈타 무허가 영업
광주 유흥업소, 울산 노래방·PC방 무허가 영업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상황에서도 무허가로 영업하는 '불법영업'이 속출하고 있다.
25일 광주 북부경찰서와 북구청에 따르면 이날 0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문을 닫아야 할 유흥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봉지구대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는 접객원을 고용하며 영업하고 있었다. 접객원이 손님을 응대하는 현장도 목격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유흥업소로 영업하고 있었다. 특히 이 업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 상황에서도 무허가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23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노래방·클럽·PC방 등 12종 업소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업소를 구청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등 처벌을 받게 할 예정이다.
광주에서는 상무지구 노래방 등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번지자 682개 유흥주점과 클럽에 지난 16일 오후 7시부터 2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시설폐쇄 행정명령을 내렸다.
울산에서도 불법 영업 현장이 적발됐다. 울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34분께 중구의 한 노래연습장이 영업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간판불이 켜진 노래연습장 안에서는 손님 2명이 버젓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또 같은 날 오후 10시27분께 북구의 한 PC방이 영업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영업을 마감하려던 업주는 "영업중지 통보를 늦게 받았다"며 지금 정리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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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한 지난 23일 0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관련 신고는 울산에서만 42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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