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비켜가면서도…"정부안보다 강화" 과대포장
경북 포항시는 물론 부울경 등 대부분의 광역단체 '강제 2단계'
대구시, 클럽·감성주점·콜라텍만 인원 제한…"서민생계형 감안"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 23일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대부분의 광역단체와 달리 대구시는 '집합제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 지역 일각에서는 '정부안보다 강화된 대구형 거리두기 2단계' 방침을 시행키로 했다는 대구시의 발표와 달리 핵심을 비켜간 안이한 대처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22일 열린 방역 회의에서, 시 방역단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3개 업종 중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하고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고위험시설 13개 업종과 중위험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집합 제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다만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서만 이용인원을 제한(4㎡당 1명)하는 추가 방역수칙 부담을 의무화했다.
이같은 완화 방침과 관련, 대구시는 ▲지금까지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시설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었고 ▲서민생계형 업종으로 운영 중단시 그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항시 등 경북지역 시 단위 지자체는 물론 부산·경남·울산시 등 대부분의 광역단체들은 정부의 '강제' 성격을 담은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전국 확대에 발맞춰 고위험시설 대부분의 업종을 대상으로 23일부터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고 단속에 들어갔다.
참고로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중위험 다중이용시설은 다음과 같다.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13개 업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유통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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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가 높은 일부시설(12개 업종)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30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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