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내 전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국공립 다중시설 운영중단
실내외 집합·모임·행사 금지 규정은 24일 0시 이후 적용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조치와 관련, 대구시는 23일부터 시내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0월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에는 본격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단위 2단계 격상 안보다 강화된 구체화 방역시책도 확정, 발표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와 함께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키로 했다.
실내외 집합 모임과 관련, '자제'를 권고하는 정부안과 달리 대구시는 '금지'로 한단계 강화했다. 사회적 충격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하루 뒤인 24일 0시부터 적용하면서, 실내에서는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의 방역조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키로 했다.
또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 국·공립 시설을 전면 운영 중단(정부안은 이용 인원 50% 미만 유지)하는 한편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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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다중이용시설 중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서는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 이외 추가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종교시설은 집합제한 장소로 지정됐고, 경로당과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는 향후 구·군과 협의를 통해 휴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권영진 시장은 "지난 3월 1차 확산 당시 혹독한 시련을 거쳐 43일(7월4일~8월15일) 동안 지역 확진자 0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의료진의 헌신과 각계 각층의 온정, 그리고 바로 대구시민의 위대한 시민의식이었다"면서 시민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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