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조건 맞춤비교, 주식 소수단위 거래…금융규제 27건 정비
온라인 환전신청 뒤 외화 수령
안면인식 등으로 '인증 혁신'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모두 27건의 금융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 부여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특히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ㆍ일시적으로 허용된 혁신금융서비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금융회사별 대출조건을 확인한 다음 원하는 대출상품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앞으로 제도화ㆍ보편화할 전망이다.
시간ㆍ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한 뒤 공항 근처 주차장이나 항공사 카운터 등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무인환전기를 통한 소액해외송금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는 아울러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자신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을 중개하는 소액송금중개업도 도입한다.
금융회사가 알뜰폰(MVNO), 렌털 중개, 헬스케어 등 플랫폼 기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ㆍ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금융회사의 신산업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한다.
"빅데이터·플랫폼 기반 금융사 신산업 진출 확대"
"샌드박스 축으로 '포스트 코로나' 능동 대응"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시범서비스 또한 앞으로 보편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해외주식 뿐만 아니라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소수단위 매매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보험 쿠폰을 구매하거나 선물하고 보험상품 가입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도 정식으로 준비되고 있다.
금융위는 또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때 분산 ID, 안면인식기술 등 새로운 방식으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별도의 금융기술연구소를 세우고 금융기술(핀테크)ㆍIT 기업과 협업해 신기술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합리화하는 작업도 진행중이다.
금융위는 샌드박스 제도로 62개의 규제 가운데 8개의 규제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고 5개의 규제에 대한 정비를 진행중이며 14개 규제에 대해선 정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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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샌드박스를 한 축으로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등에 따른 금융의 디지털 전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테스트 결과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정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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