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객 50명 부르는데 1000만원 내라고?" 코로나19 재확산 속타는 예비부부들
8~10월 결혼 앞둔 예비부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초조
하객 50명 미만 초대·뷔페 이용 불가…계약금은 250~300명분 지불해야
청와대 국민청원서 예식장 규정 및 위약금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김연주 인턴기자] 정부가 오늘(1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된다.
이를 두고 결혼을 미뤄 온 예비부부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하객을 부르기도 어려워질뿐더러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한 공간으로 모이거나, 식사하기 위해 뷔페식당으로 갈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결혼식장 내 뷔페식당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거리두기 2단계에서 운영할 수 없다.
특히 계약에 따라 최소 보증 인원을 10% 이상 줄여주지 않는 예식장이 많아 참석하지 않은 하객들의 식대까지도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해야 하는 문제까지 떠안게 됐다.
앞서 지난 14~18일 5일간 양성판정을 받은 코로나19 확진자는 해외유입 포함 9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 16일을 기점으로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집합·모임·행사는 자제 권고가 내려진다. 결혼식을 비롯해 자격증·채용시험, 전시회, 동창회, 야유회 등이 포함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던 시기부터 결혼을 미뤄 8~10월에 일정을 잡은 예비부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기존 예식장 규정 변경 및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시, 예식장 기존 계약 무효처리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올해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청원인은 "계약 당시 보증 인원 200~350명분은 무조건 결제해야 하는 조항이 있다"며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시 실내 상주 인원수에 맞추면, 예식장 직원 최대 10명을 제외하고 신랑신부가 초대할 수 있는 하객 수는 최대 40명이다. 40명 초대를 위해 신랑신부는 천만원이 넘는 돈을 예식장에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탁상공론 대책으로 인해 신랑신부가 초대할 수 있는 하객은 50명 미만"이라며 "기존 계약을 위약금 없이 취소 혹은 예식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19일 오전 8시30분 기준 2만9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밖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결혼식 대책 마련해달라', '코로나로 인한 결혼식 제한 보상해달라', '결혼식 인원 제한해제 및 연기, 취소 시 위약금 없이 진행요청' 등 관련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또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조치 등을 이유로 결혼식을 하지 못하게 된 예비부부들이 별도 위약금을 물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3월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 요청에 따라 고객이 식 연기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3개월 동안 결혼식을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 증시 왜 이렇게 뛰나"…코스피 랠리에 이탈...
예식업계가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하면 코로나19로 예식을 미루거나 식장 폐쇄로 계약을 취소할 때 별도의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