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청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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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학부모 모임에서 다른 학부모를 비난하는 말을 한 40대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이성진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초 한 초등학교 자녀의 생일파티 모임에서 같은 초등학교 학부모이자 지역 스포츠센터 운영자 B 씨에 대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생일파티 모임에서 "B 씨가 센터에서 원생과 성추행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더라"라며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당시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학부모에게만 이야기한 것이어서 전파 가능성이 없었고, 말을 옮길 것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단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당시 있었던 소문을 이야기한 것일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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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문의 출처에 대해 진술하지 못해 당시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다른 학부모에게만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학부모가 비밀로 지켜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학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파 가능성을 인식 못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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