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형 금융사 정상화·정리제도 구체안 연내 마련"
금융사 도산·부실 대비 시나리오
주요 금융지주 등 시범작성中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회사의 정상화ㆍ정리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말까지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대형 금융회사 정상화ㆍ정리계획 제도 도입 추진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융회사 정상화ㆍ정리계획 제도는 금융회사가 도산하거나 부실해졌을 때를 대비해서 만든 자체 정상화 및 청산 시나리오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AIG와 리먼 브러더스 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부실이 생기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혼란이 초래됐던 것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금융규제 관련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1년 정상화ㆍ정리계획과 조기 종결권 일시 정지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정상화ㆍ정리계획 제도는 주요 금융회사에 유동성 부족 등 위기상황을 가정해 정상화 계획을 매년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정상화ㆍ정리계획은 금감원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승인한다.
예금보험공사는 대형 금융회사의 자체 회생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해당 금융회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정리계획을 사전에 만들어야 한다.
조기 종결 일시 정지는 부실화된 금융기관이 정리절차를 시작한다는 이유로 파생상품거래 등 계약상대방이 대규모로 조기 종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정리절차가 시작되면 금융계약의 조기 종결권을 최대 2영업일간 정지시켜 금융시장 불안을 막게 된다.
금융위는 정상화ㆍ정리계획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쟁점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시범 작성을 1회 실시했다.
정상화 계획과 관련해 KB국민ㆍNH농협ㆍ우리은행이, 정리계획과 관련해 신한ㆍ하나금융지주가 시범 작성에 참여했다.
현재 2회차 시범 작성이 진행 중이다. 이번엔 신한ㆍ하나은행이 정상화 계획을, KBㆍ농협ㆍ우리금융지주가 정리계획을 시범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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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정상화ㆍ정리계획과 일시 정지권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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