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성윤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헌법재판소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형사사건에 적용되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양 전 위원장은 2015년 5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며 국회의사당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시위를 열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양 전 위원장에 대해 "단순 참가자로서 평화적으로 집회에 참가했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여의대로를 행진하는 과정에서 양방향 도로의 교통을 50여 분간 방해했다는 내용의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집회를 마친 후 도로를 행진하는 것은 예정돼 있던 사항이고, 신고된 내용과 다른 경로로 행진한다는 사실을 양 전 위원장이 알고 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내용을 뒤집고 양 전 위원장의 집시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 2심은 헌재가 1심 판결 후인 2018년 5월 "집시법 11조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지적했다.


당초 집시법 11조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결정으로 2020년 1월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에 2심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무죄 판결 취지를 밝혔다.

AD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