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부하량 초과, 가축사육 두수 증가가 원인

진안군 관계부서 담당자들이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책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진안군 제공

진안군 관계부서 담당자들이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책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진안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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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고달영 기자] 전북 진안군이 단위유역의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부하량 초과로 개발행위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진안군은 군청 재난상황실서 관계부서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질오염 총량관리 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결과에 대한 대책 마련 및 향후 4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 방향을 모색키 위한 것이다.


‘수질오염 총량제’란 하천의 목표 수질을 설정한 후 이를 달성키 위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진안군은 금강본류A·B, 섬진강본류A·B 단위유역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에서 가축사육 두수 증가로 인해 금강본류B와 섬진강본류B 단위유역 할당부하량이 초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가축사육 제한 강화 및 밀집지역 축사 매입 방안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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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관계자는 “수질오염 총량관리 체계가 준수돼야 지속적인 개발을 이어갈 수 있다”면서 “수질오염 총량관리에서 대두된 문제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고달영 기자 gdy483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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