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동생 성폭행 프로듀서 단디 집행유예 선고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프로듀서 단디(33·본명 안준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4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단디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자 그제야 시인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이외의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단디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4월 단디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단디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그의 DNA가 나오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 증시 왜 이렇게 뛰나"…코스피 랠리에 이탈...
AD
단디는 최후진술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실수를 저지른 자신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면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