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27일부터 '재택근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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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달 27일부터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


재택근무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재택근무 운영지침'에 따라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에 한한다. 재택근무를 위해서는 기본환경이 구축돼 있어야 하고, 부서마다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개인 별로 매주 1일 이상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김선태 경기교육청 총무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에서도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도교육청이 선제 시행하는 것"이라며 재택근무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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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택근무가 출퇴근 시간, 불필요한 회의 등을 줄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재택근무로 인해 대국민서비스 등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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