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부당수령' 정규직 공무원 15명 징계
신청했다가 반납·미수령 직원은 징계 대상 제외
시간제 아닌 일반 임기제 공무원 7명 훈계 조치
사진은 지난 1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열린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구시 경제부시장 취임식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생계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 15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소속별로는 동구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달서구(3명)와 중구·북구(각 2명)가 그 뒤를 이었다. 대구시, 수성구, 서구, 달성군은 각 1명이었다. 이들에게는 감봉, 견책 등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 논란'은 지난 4~5월 중위소득 100%이상 시민과 함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 등이 50~90만원씩 돈을 받아 챙긴 사실이 6월9일 뒤늦게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긴급생계자금을 받은 대구시와 8개 구·군 소속 공무원은 정규직 22명, 임기제 48명 등 모두 7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기제 공무원는 1~5년 범위에서 상근하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과 주당 15시간~35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으로 나뉜다.
이와 관련, 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위원장 김태일 교수)는 소득 수준이 낮은 시간제 공무원 41명에게는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정규직과 소득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은 일반 임기제 공무원 7명에게는 훈계 처분이 내려졌다. 훈계는 징계 처분과 구별되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정규직 공무원 22명 가운데 15명이 징계 대상으로, 2명은 훈계 대상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5명은 주민설명회 등으로 시연을 위해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했다가 자진 반납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공무원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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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관계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하위직 젊은 층 공무원들이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분위기에 휩쓸려 신청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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