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월급 안주고 상습 폭행까지'…해상 인권침해 사범 67명 적발
해경청 상반기 특별단속…폭행·상해가 80% 차지
장애인과 허위 혼인신고 뒤 선원보상금 가로채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행하는 등 인권침해를 일삼은 이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특별단속을 벌여 46건을 적발, A(58)씨 등 4명을 약취유인 및 폭행 등 혐의로 구속하고 B(46)씨 등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형 별로는 폭행이나 상해가 38건(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착취 2건(4명), 약취유인 1건(3명), 강제추행 1건(1명) 등이다.
피해자 중에는 외국인 7명, 장애인 3명, 여성 1명도 포함됐다.
A씨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 19년간 경남 통영 양식장 등지에서 2급 지적장애인 C(38)씨에게 일을 시키고도 월급을 주지 않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C씨가 매월 받는 장애인 수당 38만원 중 일부를 빼앗기도 했다.
전북 군산에서는 40대 여성이 장애를 앓는 50대 남성에게 접근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뒤 선원 장해보상금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해경에 붙잡혔다.
한편 해경청은 특별단속과 병행해 해양수산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인권단체와 함께 현장 점검도 펼쳤다.
이 과정에서 해양종사자를 만나 선제적 피해자 구제와 인권침해 예방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 확인 및 인권침해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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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인권단체 등과 협력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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