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협력 협약 체결 … 대출한도 5억원, 연 1.5% 이자감면

경남 창원시와 BNK경남은행은 20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동반성장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사진=창원시)

경남 창원시와 BNK경남은행은 20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동반성장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사진=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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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경남 창원시는 BNK경남은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반성장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18년~2021년까지 시와 금융기관이 50%씩 자금을 내 동반성장 협력자금 2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1700억원을 조성해 398개의 업체를 지원했다.

올해는 두 기관이 각각 100억원씩 출자해 200억원의 동반성장협력자금을 조성했으며, 스마트 산단 입주업체와 원전기업 협력업체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해 최소 40개의 중소기업에 저리의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한도는 5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 시 금리 1.5%를 감면받는다.

이어 추가로 기업의 신용등급, 거래기여도 등 은행 내규에 따라 1.5%까지 더 감면받을 수 있어 최대 3.0%의 이자 감면이 가능하다.


동반성장협력자금은 다음 달 3일부터 지원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지원내용 및 자금신청은 경남은행 각 지점에서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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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성되는 동반성장협력자금 200억원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단비가 될 것이다”며 “경남은행이 지역사회를 위해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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