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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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자신을 태우고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를 폭행한 3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2차 사고로 이어져 추가 인명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많이 다쳤고,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앞서 지난 3월4일 오후 4시2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 B(63)씨를 주먹으로 4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택시 내부에 설치돼 있던 블랙박스, 내비게이션을 발로 걷어차 8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취중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기사가 대답을 성의 없게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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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희은 인턴기자 aaa3417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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