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유서 남긴 알바생…40대 남성 징역형·법정 구속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피해자 유서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제시된 성폭력 혐의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과 간음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식당주인 A씨는 2016년께 자신의 식당에 아르바이트하러 온 10대 여학생을 추행하고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학생은 사건 발생 2년여 뒤인 2018년 겨울 성폭력 피해 주장 등을 기재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원은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유서 내용을 거짓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메모에는 피해 내용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부분도 함께 솔직히 담겼다. 피해자가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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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아르바이트 첫날 신체접촉에 합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 친구의 증언, 피고인이 비슷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이번 사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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