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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동거녀의 내연남을 흉기로 12차례 찔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형 집행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 및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을 감안할 때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다행히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베란다로 도망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 구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후 3시55분께 전북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의 내연남 B(42)씨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동거녀와 B씨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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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전화통화로 동거녀와 헤어지기로 한 뒤 이들을 집에 초대해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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