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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판부 11개서 36개로 확대…실질적 ‘3인 합의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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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의 심판부 조직개편 전과 후 비교 개념도. 특허심판원 제공

특허심판원의 심판부 조직개편 전과 후 비교 개념도. 특허심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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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심판원의 심판부가 11개에서 36개로 확대된다. 또 각 심판부는 삼판장 1명과 심판관 2명으로 구성돼 ‘실질적 3인 합의체‘ 구현이 가능해진다.


14일 특허심판원은 이 같은 형태로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할 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다루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이다.

기존에 특허심판원은 권리 및 기술 분야별로 나눠진 11개 심판부와 국장급 심판장 11명, 과장급 이하 심판관 96명으로 운영돼 왔다. 심판장 1명이 9명 안팎의 심판관을 통솔해 심판원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러한 통솔 구조는 그간 특허법 취지에 따른 심판관 3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심판의 공정·독립성을 높이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더욱이 연간 처리되는 1만여 건의 사건 중 대부분을 서면으로 심리하면서 심도 있는 구술심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지난해부터 내·외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특허법, 상표법 시행령, 특허청 직제, 직제시행규칙 등 4개 법령 개정을 완료했다. 실질적 3인 합의체에 의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특허심판원은 심판장이나 심판관의 증원 없이도 심판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심판장의 자격요건을 심사·심판·소송경험을 갖춘 과장으로 확대했다. 이는 곧 심판부와 심판장 확충효과로 이어져 심리에 충실한 3인 합의가 가능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특허심판원의 설명이다.


또 특허심판원은 ‘구술심리’의 확대로 심판정에서 심판부가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해 쟁점을 쉽게 정리하고 당사자의 심판결과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여기에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 이해당사자가 많은 사건, 법적·기술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 세부 기술별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을 36개 심판부가 분담해 처리함으로써 심판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주요국이 현재 심판장 1명과 심판관 2명으로 3인 심판부를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직개편은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한다”며 “특허심판원은 올해 법원에 준하는 3인 합의부 체계를 갖춘 것을 계기로 특허심판 혁신기반을 마련하는데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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