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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 엡스타인과 거래한 도이체방크에 1800억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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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엡스타인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제프리 엡스타인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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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도이체방크가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수감도중 목숨을 끊은 제프리 엡스타인과 연루된 혐의로 1억5000만달러(약 1795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7일(현지시간) CNBC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뉴욕주 금융당국은 "도이체방크는 엡스타인의 범죄 이력을 알면서도 수백만달러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관리감독하는데 실패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는 도이체방크도 합의한 금액으로 알려졌다.

린다 레이스웰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장은 "도이체방크는 엡스타인의 계좌 모니터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수백건의 거래를 진행했고, 이는 최소 수백만달러에 달한다"며 "이는 중대한 규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엡스타인의 도이체방크 계좌에서는 주기적으로 수상한 현금인출이 있었고 이는 4년간 8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엡스타인은 2013년부터 도이체방크 프라이빗뱅킹(PB) 부문의 최대고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체방크와 엡스타인은 2013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관계를 유지해왔다.

엡스타인은 10여년 전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 혐의를 인정, 성범죄자로 등록된 상태임을 감안해 볼 때 도이체방크는 엡스타인의 이러한 이력을 알고서도 수상한 거래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왔다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도이체방크는 엡스타인의 공범, 피해자, 변호인, 성매매 여성 등에 대해 송금절차를 진행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헤지펀드 매니저출신인 엡스타인은 2002년~2005년 뉴욕과 플로리다 등에서 미성년자 30여명과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체포 후 기소됐으나 한달 뒤 수감중이던 메트로폴리탄 교도소에서 목을 매 숨졌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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