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말차단용 마스크와 KF94 마스크. 사진은 기사 특정 표현과 상관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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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는 틈을 타 인터넷을 통해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거나 폐마스크를 재활용해 제조하는 등 관련 범죄를 저지른 13명이 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코로나 19 관련 수사대응팀(팀장 부장검사 이곤형)은 지난 1월31일부터 2월3일까지 인터넷 쇼핑몰 개설해 마스크를 판매한다며 282명으로부터 8780만원 상당을 가로챈 A(27)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B(26)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지난 3월 2~7일께 마스크 판매를 빙자해 4명에게 95만원을 편취한 C(19)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3월10일부터 5월 4일까지 폐마스크를 재활용해 새 귀걸이 끈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마스크 4500개를 만든 미신고 제조업자 D(60)씨와 무허가 마스크를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 판매한 E(31)씨 등 모두 4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마스크를 구매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거나 마스크를 절취한 F(44)씨 등 2명도 절도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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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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