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캠핑 음식 안전 관리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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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캠핑 음식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캠핑음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26일 밝혔다.수사 기간은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다.

수사 대상은 캠핑장에서 주로 많이 먹는 고기나 소시지뿐만 아니라 최근 캠핑장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간편조리식품이나 양념육, 꼬치, 순대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소 60곳이다.


주요 수사 사항은 ▲작업장 시설 및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냉동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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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코로나19 방역기조가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캠핑 등 야외활동을 즐기는 도민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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