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부처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한다.


특허청은 25일 ‘제5차 상생조정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술탈취 행정조사에 대한 기술자문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기술탈취 행정조사는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각 부처가 사건을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특허청은 최근 중기부와 공정위가 요청한 4건의 기술탈취 혐의 사건에 대한 기술자문을 시범적으로 지원했고 요청기관은 자문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을 취했다.

또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앞으로 특허청이 기술탈취 행정조사에 대한 기술자문 지원을 맡게 된다. 1100여명이 달하는 특허청 심사·심판관의 기술전문성을 활용해 정부조사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현재 중기부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각각 맡고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상생조정위원회는 기술탈취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로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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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천세창 차장은 “중기부의 폭넓은 현장 접점, 공정위의 조사권한과 집행력, 특허청의 기술전문성이 어우러질 때 기술탈취 근절에 실효성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특허청은 앞으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력관계에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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