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車 주요장치 정보제공法…업계선 "핵심기술 유출 가능성" 우려도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자동차 사고 시 엔진을 비롯한 차량 주요 장치의 제어정보를 제조사가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동차 사고 원인을 더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완성차업계에서는 이미 사고기록장치(EDR) 공개가 의무화돼 있는 상황에 더해진 규제인 데다 필요 이상의 정보 공개로 인해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자동차 정차 및 운행 중 사고가 난 경우 사용자가 자동차 제작자 등에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 주요 장치에 관한 자료의 제공 및 해당 제어장치 등에 대한 판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제작자 등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자동차 사고시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좀더 명확하게 하자는 내용인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업계에서는 기술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법안이 정하고 있는 정보 공개 범위가 자동차 주요 장치 전반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반자율주행 기술 등으로 대표되는 첨단 기술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제어정보 전반을 공개한다는 것은 기업 기밀도 함께 제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법안 처리 과정 등을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 발의된 법안 내용으로는 자동차 제어장치 전반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게 돼 있다"며 "이는 때에 따라 제조사가 직접 주요 기술도 함께 공개해야 하는 딜레마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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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R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개 범위 확대는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EDR의 경우 이미 2012년에 입법이 돼 2015년 12월부터 요청 시 의무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다"며 "EDR 기록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조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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