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처 사기의혹 소송 집중
OEM펀드 해당여부도 관건

옵티머스소송 향후 쟁점은..."원금보장 된다"로 가입 유도 땐 불완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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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최대 50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에 이어 사기 의혹까지 증폭되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관련 소송전이 임박했다. 투자자들은 운용사, 판매사, 신탁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며 소송단 모집을 시작했다.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 역시 운용사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향후 법적 다툼에서는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주문자생산(OEM) 펀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정한은 지난 19일부터 옵티머스운용 사모펀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소송단 모집을 시작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도 막바지 소송 준비 작업이 한창으로 다음 주 중 투자자들을 상대로 소송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옵티머스펀드는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자산에 투자했다는 점에서 사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당초 공기업이나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 관련 매출채권에 투자해 안정적으로 운용된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대부업체 등 비상장사의 사모사채에 대거 투자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과 투자자들은 운용사의 투자처 사기 의혹은 물론 운용사, 신탁사, 판매사 3곳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무엇보다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가능성, OEM 펀드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불완전 판매 사안에서는 투자자별 상품 가입과정 사례별로 각각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판매사가 판매 과정에서 상품 투자위험도에 대해 '안정적'이란 말로 고객들에게 상품 가입을 유도했고, 고객이 가입 서류에서 이 부분에 '듣고 이해하였음' 사인을 했다면 판매사들의 책임은 거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문제가 된 옵티머스크리에이터 펀드는 '저위험형' 상품으로 구분되는데 판매사 측은 상품 제안서상의 상품 구조를 그대로 설명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원금손실 가능성 전혀 없다' '원금보장 된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 등의 말로 판매사가 고객 가입을 유도한 경우에는 판매사들은 사실과 다르게 상품을 소개한 것이 돼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OEM 펀드 해당 여부는 판매사들이 옵티머스운용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객들에게 어떻게 안내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 옵티머스펀드 투자자는 상품 가입 당시 담당 PB에게 옵티머스가 어떤 회사냐고 물었더니 "단순 페이퍼 컴퍼니 성격으로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옵티머스운용이 판매사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는 서류상 회사일 뿐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펀드 운용 자체를 판매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특히 판매사 직원의 이 말은 판매사가 운용사의 상품에 깊게 관여했다고 인정하는 셈이 돼 OEM 펀드에 해당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장인성 법무법인 정한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의 일반적 원칙은 주장하는 쪽(투자자)에 입증 책임이 있지만 이번 사건은 판매사가 고객보다 정보가 많고, 사회적 입장에서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입증책임의 전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64조 단서에서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된 만큼 투자자가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판매사들이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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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향후 소송 과정에서는 판매사가 어떤 잘못을 해서 투자자들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손해의 구성 작업에 많은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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