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규제애로 해소 전담창구 109개 공공기관에 설치한다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중소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해줄 전담창구가 109개 공공기관에 설치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획재정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 4대 분야(경영비용 부담완화, 포용조달 규제완화, 기업공감 절차혁신, 기업친화적 애로해소)와 관련한 67건의 규제혁신과 주요 혁신사례 개선확산 48건으로 구성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업이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성·형평성·대응성·투명성을 기본원칙으로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해 개선했다.
지난해 12월에 규제혁신의 사각지대인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최초로 발표한 이후 공공기관, 기재부, 중기 옴부즈만이 협업해 올해 마련한 제2차 개선방안이다.
구체적으로 경영비용 부담완화와 관련한 핵심규제 개선 사례는 사용료율 합리화, 보증료 개선, 지원 대상 선정기준 규제합리화 등이다. 이를테면 획일적으로 높게 설정된 공사 토지 임대계약의 사용료율(비경작용, 5%)을 국유 재산과 같은 수준으로 변경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포용조달 규제완화와 관련해선 적격심사 기준개선, 소규모 수의계약 확대, 사후관리 합리화 등이 개선방안으로 추진된다.
기업공감 절차혁신과 관련해선 신청서류 축소, 지원·심사 절차 개선, 납부방법 다양화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친화적 애로해소를 위해선 지역가맹점 선정부담 완화, 어음폐지, 채권보전조치 부담완화, 지원확대 등이 진행된다. 이를테면 강원도 지역 소상공인이 하이원포인트 지역가맹점에 등록하면 등록시 폐광지역 거주기간 및 영업기간 조건을 폐지해 참여범위가 확대된다.
또 조달규제 혁신사례 11건을 다른 공공기관에 적극 알리고 협의해 48개 공공기관의 공통규제를 함께 개선했다. 혁신사례로는 조달 선금지급 대상확대, 계약보증금 인하, 적격심사 실적제한 완화, 인지세 납부부담 완화, 공사?용역 계약요건 합리화 등이 있다.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전담창구인 공공기관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연내 109개 공공기관이 설치키로 확정했으며, 기업민원 보호, 서비스헌장은 121개(기조치 38개 포함) 공공기관이 제정·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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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일환으로, 기업이 현장에서 바로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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