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책임자 8명 구속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산재사고 건설노조 추모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사고의 책임자 8명이 구속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4일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총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이들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1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입건된 이들은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 시공사 건우 임직원 3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24명이다. 경찰은 이들 중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4월29일 오후 1시32분께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난 불로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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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달 15일 중간수사 결과를 통해 용접 불티가 창고 벽면에 설치된 우레탄폼에 붙어 불이 시작됐고, 공정 전반의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공사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와 여죄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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