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바닷가 파라솔 등 불법 시설물 '단속'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해안가 파라솔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안산, 화성 소재 비지정 해수욕장 3곳과 33개 항ㆍ포구를 대상으로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와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에 대해 다음 달부터는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 해수욕장은 화성 제부도ㆍ궁평리, 안산 방아머리 해수욕장이다. 이들 해수욕장은 매년 11만 명 이상의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곳이다.
도는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불법 파라솔 영업을 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 점ㆍ사용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도는 아울러 궁평항, 탄도항, 오이도항 등 관광객 방문이 많은 어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음식판매용 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도 단속한다.
현행 어촌어항법은 불법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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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바다를 도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약속에 따라 불법어업 단속 뿐 아니라 바닷가에 모든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공정한 경기바다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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