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앞으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형벌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 강화와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미수검 건설기계 과태료 상향 ▲건설기계 검사 사전안내 강화 및 검사명령제 도입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건설 현장 사용·운행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수검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2만~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최초 부과액 및 미수검 기간별 가산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건설기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검사안내를 강화하고, 검사기간 내 미수검시 검사명령을 부과한다. 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기간(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검사에서 불합격한 건설기계는 6개월 이내에 정비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고 이행기간(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역시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대국민 건설기계 검사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D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