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보복범죄 등 전과 철부지 시절 실수 취급

강 의장 “과거일 뿐, 군민들은 다 알고도 나 뽑아줘”

‘8선’ 영광군의장, 9억 ‘세금체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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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의회가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강필구 현 의장의 고액세금체납 사실이 알려지면서 뒤늦은 자질론 시비에 휩싸였다.


게다가 소싯적 중범죄 전과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의 불씨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정보에 따르면 강 의장은 현재 ‘고액세금체납자’로 등록돼 있다.


2012년 9월 30일이 납기일인 양도소득세 등 2건, 9억200만 원의 세금 체납 때문이다.

이는 전국 기초의원 중 누적 체납액 1위며 영광지역 기준 6번째로 많은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장은 영광군의회가 처음으로 구성될 때부터 현 8대까지 30년간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에선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게다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까지 맡고 있어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적인 납세의무를 외면했다.


이러한 헌법상의 의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라고 강조하며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길 바란다"고 까지 당부한 바 있다.


이밖에도 강 의장은 과거 ‘폭행치사’와 ‘보복범죄’ 등 비교적 중한 범죄 전과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 의장은 과거 어린 시절 사고라며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강 의장은 “세금 체납은 지난 1998년 숙박업소를 지었다가 곧바로 IMF가 터지는 바람에 부도가 나면서 친구의 도움으로 숙박업소를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따지고 보면 내 세금이 아닌데 내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세무사와 방법을 찾고 있다. 지방세는 모두 해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폭행치사 사건은 내가 18~19살 철부지일 때 일이다”면서 “‘살이 들었다’라는 말이 있지 않나. 다툼을 벌이다 한 대 때렸는데 사고가 나 버렸다”고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했다.


이어 “보복범죄는 사실과 다르다. 3대 선거 무렵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아는 동생을 만나 말다툼을 벌이다 몇 차례 때렸을 뿐인데 과거 일 때문에 보복범죄가 돼 버렸다”며 “당시 나는 ‘옥중 당선’이 됐는데 군민들이 이를 알고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선택해 준 게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강 의장의 이런 논리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군민은 “8선인 강필구 의장은 지역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은 맞지만, 유권자가 몇천 명밖에 되지 않은 시골에서 이런저런 연고를 고려해 보면 될 것이다”면서 “고액세금체납자일 뿐만 아니라 중한 전과가 한두 개가 아닌 사람을 뽑아준 군민들도 문제고, 3번이나 의장으로 뽑아 준 의원들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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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 의장은 2018년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당선됐으며 경북 안동시의회 무소속 이재갑 의원과 나란히 8선을 기록해 전국적인 화제가 됐다. 이후 제8대 전반기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회 회장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당선돼 활동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leejs78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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