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축, 전세가율 86% 달해…청약과열 원인됐다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의 입주 1년 이하 아파트(신축아파트)의 분양가격대비 전세가율이 86%에 달해 전세를 활용한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청약시장 과열은 분양 이후 발생하는 시세차익과 신축아파트 선호뿐 아니라 이같은 자금조달의 수월성까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신축아파트의 분양가격대비 전세가율은 전국 76.6%, 서울 86.3%로 조사됐다. 2018년 전국 69.5%, 서울 84.6% 대비 각각 7.1%포인트, 1.7%포인트 상승했다. 인천·경기는 2018년 70.6%에서 5.8%포인트 상승한 76.4%, 지방은 2018년 66.5%에서 6.8%포인트 상승한 73.3%로 나타났다. 지방 신축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다.
올해 신축아파트의 분양가격대별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전국의 경우 6억~9억원 이하가 82.4%로 가장 높았다. 이 구간 인천·경기의 전세가율이 90.7%로 높게 나타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서울의 6억~9억원 이하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81.6%로 80% 이상으로 조사됐다.
서울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4억원 이하가 90.0%로 가장 높고 4억~6억원 이하 89.8%, 15억원 초과 89.6% 순으로 조사됐다. 분양가격 6억원 이하에서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15억원 초과도 강남·서초에서 전세거래가 발생하면서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이 90%에 육박했다.
지방을 제외하고 전국과 서울, 인천·경기에서 기존 아파트의 매매실거래가 대비 전세실거래가보다 신축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이 기존 아파트 대비 29.6%포인트 높게 형성됐다. 서울은 기존 아파트 보다 분양 아파트가 전세를 활용한 레버리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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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중도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처럼 규제를 받고 있지만 기존 주택에 비해 높은 전세 레버리지 효과는 자금조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며 "아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이어서 거주의무기간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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