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직장내 괴롭힘' 등 갈등 상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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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직장 내 괴롭힘 사전 예방을 위한 학교 안 노무 갈등 상담 지원에 나선다.


노무 갈등 상담은 2019년 7월 개정ㆍ시행된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조치'에 따른 것이다.

경기교육청은 이를 위해 조직 내부 갈등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상담가를 위촉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갈등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외부 상담가는 학교에서 노무 관련 갈등이 발생해 자문을 요청하면 갈등 양상을 파악해 자문, 조정 지원 등 전문 분야별 역할을 수행한다.

또 이들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조하고 전문 상담을 통해 현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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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삼 경기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노무 갈등 상담 지원을 통해 관리자 소통 역량을 제고하고, 학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ㆍ사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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