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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김기현 "금태섭 징계는 헌법위반…의원이 거수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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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를 정부 출장소로, 국회의원은 거수기로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른 본회의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반헌법적 행태"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나라 운영을 4년 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바라봐야할 것도, 두려워해야 할 것도 오직 국민 뿐"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은)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아니라 권력을 두려워하고 공천과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는 국회의원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에는 5일 국회 개원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을 향해 "완장찬 점령군 행세로 비판받을 수 있으니 보다 신중하고 경계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놓은데 대해서도 "권위주의 정권시절에나 통용되던 구태의 산물"이라며 "당시 소수의 국민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며 정권에 맞서 상임위원장을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 관행을 도입시킨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 정신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이 지역구 41.5%(1191만명), 비례득표 33.8%(944만명)의 보수정당을 지지한 국민의 뜻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고 겁박해서야 어디 더불어 함께 살아가겠느냐"며 "재벌기업이 중소기업 후려치기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슈퍼 갑질은 없어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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