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한 살배기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뒤통수를 세게 누른 30대 어린이집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39)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만 1세에 불과한 아이를 상대로 범행 방법이 상당히 과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전 11시6분께 제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1살짜리 남자아이 B군이 울음을 터뜨리고 그치지 않자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일어나지 못하도록 뒤통수를 세게 누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군이 일어나려 하자 재차 바닥 쪽으로 누르고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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