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최저가보장제' 통해 전화주문·타 배달앱 주문의 저렴한 판매 금지…위반시 계약해지

공정위 "최저가보장제 시행·강요는 경영활동 간섭행위"


"우리 앱보다 싸게 팔면 안 돼"…공정위, 요기요에 시정명령·과징금 4억7000만원 부과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배달앱 2위 사업자인 요기요의 '최저가보장제'가 경영활동에 간섭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배달앱이 가입 배달음식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해 배달음식점의 가격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고 제재한 첫 사례다.

2일 공정위는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게 자신의 앱보다 직접 전화주문 또는 타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달음식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최저가보장제를 시행·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요기요는 독일 소재 딜리버리히어로에 의해 2011년 11월18일 국내에 설립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2012년 8월부터 운영하는 배달앱 브랜드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에 이어 매출액 기준(약 26%) 배달앱 2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2013년 6월26일 자사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요기요에서보다 음식점으로의 직접 전화주문 또는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SI팀 등을 통해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했다. 또 전직원으로부터 최저가보장제 위반사례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요기요는 직원을 일반소비자로 가장해 요기요 가입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기도 했다.


요기요는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배달음식점에는 불이익을 줬다.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적발해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은 43개 음식점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행위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활동의 주요한 부분인데 최저가보장제는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국내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배달앱이 규모가 영세한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가격결정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배달앱뿐만 아니라 여타 온라인 플랫폼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D

이번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요기요는 "최저가보장제는 요기요 서비스 출시 초기에 시행됐던 소비자 보호 제도로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배달앱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했던 프로그램"이라며 "추후 진행 절차는 신중하고 면밀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