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전국 1만5000여 회원 모집해 72억 상당 부당이익 적발

불법다단계 K사 본사 압수현장 모습.

불법다단계 K사 본사 압수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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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연예인과 축구감독, 외식업체 대표 등 유명인사를 내세워 불법 다단계 회원을 모집한 업체 대표 등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주범 1명은 구속했다.


적발된 업체는 다단계 방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금융 다단계 사기를 벌이고, 회원가입비로 7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방식으로 금전거래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들은 회사 이미지를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 외식업체 대표 이○○ 명예회장, 전(前) 성우 박○ 명예대표, 前 국회의원 정○○, 변호사 김○○, 교수 강○○ 상임고문, 축구감독 박○○ 등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을 고문·자문위원이라 홍보해 신규회원을 모집했다.


모집 회원은 서울 지역 4072명을 비롯해 총 1만4951명이다. 전국에 70여개 센터를 두고 2018년 11월부터 10개월 간 퇴직자, 주부, 노인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열었다.

피의자들은 본인 산하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 3단계 이상의 유사 다단계조직을 이용해 수당을 지급하는 사실상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대표는 수사가 진행되자 임의로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14억원을 주지 않았다. 또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상장 폐쇄되는 등 많은 피해자가 발생됐다.


이번 수사는 시민이 제보한 사업설명회 동영상을 통해 범죄 혐의가 포착돼 진행됐고, 특히 구속된 업체 대표는 동일 범죄로 재판중임에도 또 다른 유사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시중은행의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다단계 사기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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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업체에서 유명인사를 내세워 쇼핑몰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가입비를 받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고, 코인을 판매하며 향후 가치상승이 되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면 금융다단계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회원가입을 하지 말고, 바로 제보하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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