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혐의' 현대무용가 1심서 징역형 선고…법정구속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대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천모(4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천씨는 2017년 7월 서울의 한 대학 무용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던 중 상담을 위해 학교 앞에서 만난 제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등학교 재학부터 피고인의 지도를 받는 등 '직속 제자'라 할 만한 관계였다"며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지위와 영향력이 있었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AD

천씨 측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었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겸임교수와 무용단 대표직을 사임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