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메스, 샤넬, 루이뷔통은 직접 재고 관리
시즌 지나면 반품 조치
다른 명품브랜드도 난색

재고 면세품 판매에 최고급 '3대 명품'은 참여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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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면세점업계가 6개월 이상 장기 재고품을 국내 소비자들에게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3대 명품 브랜드는 아예 판매 목록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명품 업체 역시 재고품 할인 판매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 명품 브랜드 상당수가 재고품 판매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3대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ㆍ샤넬ㆍ루이뷔통 등은 면세점과 "재고 관리는 브랜드 본사가 직접 한다"고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품 시기는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시즌이 끝나면 이 브랜드들은 재고품을 반품 조치한다. 애초 재고품이 '0'인 상태란 의미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에르메스, 샤넬, 루이뷔통은 시즌이 끝나면 상품을 재구매해서 재고 관리를 한다"면서 "면세점에 남아 있는 재고가 아예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명품시장에서 희소성과 가격 등은 브랜드 가치와 직결되는 요소다. 명품 브랜드는 제품을 생산할 때 각각 시리얼 번호(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번호를 통해 생산 시기, 생산 장소, 판매 이력을 알 수 있다. 에르메스, 샤넬의 경우 제품에도 언제 생산한 것인지 알려주는 각인을 새긴다. 그만큼 제품 한 개 한 개 관리가 철저한 게 명품 브랜드다.


명품업계 관계자는 "3대 명품 브랜드뿐 아니라 다른 브랜드도 가치를 훼손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면세점들이 추진하는 재고품 판매에 대부분의 명품 브랜드들이 불참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면세점들은 일부 참여하는 브랜드들과도 협상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고품을 팔려면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브랜드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면세품은 면세점이 모두 브랜드에 돈을 주고 매입한 상품이다. 가격 결정권은 면세점에 있다. 하지만 명품 브랜드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면세점들은 이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면세품 재고가 시중에 풀릴 때는 세금을 매겨야 하므로 현 제품 가격 그대로를 고수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면세점들은 재고품 원가를 얼마나 감가상각해야 할지에 대해 법무법인ㆍ브랜드 등과 논의하고 있다. 명품 수입의 경우 통상 8~17%의 세금을 부과한다.


면세점 관계자는 "결국 면세점에서 파는 재고품 대부분은 다소 흔한 코치, 마이클 코어스와 같은 매스티지 브랜드 등만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유통망을 알아보고 있는데 브랜드 매장이 있는 백화점이나 아웃렛은 사실상 어려워 홈쇼핑이나 온라인몰에서 판매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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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수입 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벼랑 끝에 선 면세점들에 재고 판매의 기회를 준 것이다. 2019년 말 기준 4곳의 재고자산은 2조5506억원 규모다. 2019년 기준 국내 1위 면세점인 롯데면세점이 1조731억원으로 가장 많고, 호텔신라(7209억원), 신세계디에프(6369억원), 현대백화점면세점(1197억원) 순이다. 올 1분기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의 재고자산이 1조3129억원, 9238억원으로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현재 이들 업체의 재고자산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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