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코로나19 극복…도로점용료 감면 추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고창군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를 감액 환급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소비활동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나눔과 봉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 중 하나다. 감면 대상자는 약 400명이다.
군은 지난 18일 도로점용료 감면 안내문 발송과 부과된 도로점용료 중 미납부 자에 대해 감액 조정된 고지서를 재발송했다. 이미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신청을 받아 감면액과 이자를 반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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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연 고창군 건설도시과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gjg7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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