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조치 위반자, 엄정 사법처리

고흥경찰, 자가격리조치 위반 베트남 남성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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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고흥경찰서는 자기격리 장소에 격리 중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긴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인 A(34)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해외에서 입국해 고흥군으로부터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 집에 머물러 있던 중 25일 저녁 친구를 집에 초대해 식사한 사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와 친구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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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만큼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위반자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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