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금천구 자율주택 2개소, "임대주택 100%로 법적상한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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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과 금천구 시흥동의 자율주택정비사업지 2개소가 임대주택을 100%로 계획해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열린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2개소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로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합필형, 자율형, 건축협정형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심의가 통과된 2개소는 양천구 신월동 171-26 외 1필지, 금천구 시흥동 210-3 외 2필지다. 2개소는 각각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합필형 방식으로 다세대주택 10가구를 계획했다. 10가구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게 됐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체 연면적(또는 가구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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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시는 그동안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자율·가로주택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관련 제도개선,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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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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