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병 앓는 영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실형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희소병을 앓는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부가 누군지 모르는 아기가 극심한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로 인해 아기를 재우고 외출했다고 하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주변의 선처 요청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부모 집에 생후 7개월 된 자녀를 약 11시간동안 혼자 내버려 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천성 희소병을 앓던 피해 영아는 무호흡 증세 때문에 보호자가 곁에서 수시로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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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출산한 뒤 줄곧 혼자 돌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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