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출원 수수료 납부기간 유예…국제공조 조치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올해 연말까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출원료 등의 수수료 납부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개월간 유예된다.
특허청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료 등을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 보정기간(1개월) 내에 납부하는 가산료(미납 수수료의 50%)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국제출원료, 송달료, 조사료 등은 국제출원 후 1개월 내에 납부할 수 있고 이를 경과하면 보정기간(1개월)에 가산료를 포함해 납부해야 한다.
또 보정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PCT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국제특허출원 접수 후 2개월 내에 가산료 없이 정상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출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달 20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 16개국 특허청장과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간의 원격회의에서 논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제공조 성격을 갖는다.
해당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 특허청을 통해 PCT 국제출원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향후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동향, 국제출원 동향, 국내 기업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까지 특허청에 접수된 국제특허출원은 전년 동기보다 1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가산료 면제를 통한 납부기간 유예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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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주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 수수료 납부기간 유예는 코로나19가 국제특허출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국제공조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라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특허 확보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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