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자'도 받는다…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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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근거 규정을 마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보완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요건을 완화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도 노사간 협약을 통한 실직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휴업(휴직)수당 지급조차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휴업(휴직)수당 등을 대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근거도 마련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된 기간 동안 이직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특례 근거를 신설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소득수준이 악화된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을 생계비 대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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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은 고용부 홈페이지나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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