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예절을 지켜달라는 간호사를 폭행하고 의료용 기기를 밀어 넘어뜨린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4일 오후 7시께 원주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큰 소리로 휴대전화 통화를 했다. 간호사 B씨(49)가 “조용히 통화해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고 손등으로 목을 때렸다. 의료용 기기까지 밀어 넘어뜨려 580만원 상당 의료용 기재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등 1심 선고 뒤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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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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